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중소기업에게 해외마케팅서비스 종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일반 수출바우처)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내수(전년도 수출실적 0~1000불), 초보(1000~10만불), 유망(10~100만불), 성장(100~500만불), 강소(500만불 이상) 단계별 모집 -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수출실적 구분 없이 서비스 매출이 있는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예정) 중소기업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 한도 내에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지원서비스 내용 - (일반수출바우처) 조사/일반컨설팅, 홍보/광고,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국제운송 등 15개분야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연2회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역량별․규모별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고도화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일반 수출바우처)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내수(전년도 수출실적 0~1000불), 초보(1000~10만불), 유망(10~100만불), 성장(100~500만불), 강소(500만불 이상) 단계별 모집 -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수출실적 구분 없이 서비스 매출이 있는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예정) 중소기업
- 선정 기준
- ○ 글로벌 역량평가를 통해 수출경쟁력, 수출 의지,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
- 지원 내용
- ○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 한도 내에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지원서비스 내용 - (일반수출바우처) 조사/일반컨설팅, 홍보/광고,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국제운송 등 15개분야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연2회
- 구비 서류
- 1. 참가신청서 2.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3.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4. 사업자등록증명원 5. 표준재무제표증명원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7. 중소기업확인서 8. 수출실적증명원 9. (선택) 간접수출실적 등 추가 수출실적 증명 관련 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팀/055-751-9725
- 근거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