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전액 무이자 융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대학원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본인 ○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본인 *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소속대학의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24.1학기 기준 35개교, 512개 학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학과
- 나이 18세 ~ 34세
무엇을 받나요?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 전액 무이자 융자 -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별도 공지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농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 출신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 지원 대상
-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대학원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본인 ○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본인 *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소속대학의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24.1학기 기준 35개교, 512개 학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학과
- 선정 기준
- ○ 지원 대상자 중 아래와 같은 순위를 적용하며, 동 순위 내에서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농어촌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 (1순위)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대학원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2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대학원생) - (3순위) 농식품인재(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4순위) 특별 승인자
- 지원 내용
-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 전액 무이자 융자 -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별도 공지
- 구비 서류
- ○ 필수 - 학부모(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대학생 본인이 농업인인 경우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선택 - (학부모가 농어업인 경우) 학부모의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의 경우) 가출신고접수증 등 -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기초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차상위계층) 다음 서류 중 하나 ㆍ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장학재단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3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