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산업통상부 · 통상협력국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연중 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지역
전국
문의
02-3452-7972

해외 플랜트 관련 기업에게 공정설비, 시장조사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지원분야 : 해외플랜트 EPC, 공정설비, 산업개발계획,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 ○ 수시접수 후, 연간 4~5회 평가를 거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 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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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활동 지원을 통한 해외 수주 확대
지원 대상
○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선정 기준
○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및 수주가능성
지원 내용
○ 지원분야 : 해외플랜트 EPC, 공정설비, 산업개발계획,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 ○ 수시접수 후, 연간 4~5회 평가를 거쳐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 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문의처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3452-7972
근거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업통상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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