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여성기업 인력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제도과

지원 형태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사업별 상이(공고문 확인 필요)
지역
전국
문의
02-369-0963

여성기업을 위한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 여성기업인 교육 및 네트워킹을 통한 역량 강화,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별 상이(공고문 확인 필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여성기업 인력지원 및 역량강화 등을 통한 여성기업육성
지원 대상
○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선정 기준
○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지원 내용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 여성기업인 교육 및 네트워킹을 통한 역량 강화,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별 상이(공고문 확인 필요)
구비 서류
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문의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일자리플랫폼)/02-369-0963||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애로 지원)/02-369-0948||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02-369-0925||한국여성경제인협회(미래여성경제인육성)/02-369-0955
근거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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