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산업통상부 · 입지총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070-8895-7256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BD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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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산업 단지가 지역경제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산학연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산업클러스터로 육성
지원 대상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지원 내용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및 재무관련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문의처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56
근거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3,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업통상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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