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사회서비스과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355
한눈에 요약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26년 월 최고 50,350원까지 지원해요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농업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나라가 대신 내 주는 제도예요.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커진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돕는 목적이에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나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가운데 법에서 정한 농업인이면 대상이에요. 지역가입자는 회사에 다니지 않고 스스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를 말해요.

본인이 낼 보험료의 절반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26년 기준 한 달 최고 50,350원까지 지원해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적용 특례 포함) 또는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농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26년 기준 월 최고 50,350원을 지원해요 (기준소득금액 1,060,000원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요

  2. 2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를 내고 신청해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꼭 확인하세요

  •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본인 부담분의 절반 이내에서, 정해진 최고액까지만 지원돼요
  • 회사에서 보험료를 내는 사업장가입자는 원문상 대상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Q언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Q한 달에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26년 기준 월 최고 50,350원이에요. 단, 본인이 낼 보험료의 1/2을 넘지 않아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지원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근거 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0, 제0항)||국민연금법(제0조의0,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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