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산업통상부 ·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지역
전국
문의
02-6009-4343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중견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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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유망 사업화 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제안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최근 3개년),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상세 서류는 공고문을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43
근거 법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업통상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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