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에게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중견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유망 사업화 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원 대상
- ○ 중소/중견기업
- 선정 기준
- ○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지원 내용
-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제안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최근 3개년),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상세 서류는 공고문을 참조)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43
- 근거 법령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업통상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