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활동안전과

지원 형태
기타(교육)||문화/여가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02-2100-6270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지원 및 점검·평가를 통한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 환경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공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 전국청소년수련시설 872개소('25년말 기준)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추가배치하여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지원(시설별 1명) ○ 전국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를 통해 안전한 수련활동 환경 조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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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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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활동 수련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 ○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사항에 대한 종합점검과 운영상태에 대한 종합평가로 시설개선 및 청소년활동 안전성 확보
지원 대상
○ 공공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 전국청소년수련시설 872개소('25년말 기준)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중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지도사를 추가로 채용하려는 경우 ○ 해당없음(전국청소년시설 전체가 대상)
지원 내용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추가배치하여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지원(시설별 1명) ○ 전국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를 통해 안전한 수련활동 환경 조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02-2100-6270
근거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 기본법(제2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성평등가족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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