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예비창업자 및 여성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창업케어 프로그램 : 경력단절여성*으로 사업 공고일(26.03.06)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여성 대표자 ㅇ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 : 기술기반 혁신아이템, 여성 특화 및 친화제품 등을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여성 창업기업 ㅇ 글로벌화 지원 :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한 유망 여성벤처 및 초기 스타트업 등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ㅇ 창업케어 프로그램 : 비즈(플랜)업 교육, 선배CEO 1:1 밀착코칭(멘토링), 네트워킹, 우수자 포상, 사업화과제해결지원금(최소 300만원~최대 1,000만원) 등 ㅇ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멘토링, 네트워킹 등), 사업화자금(1,000만원), 직접 투자 및 연계투자 지원 등 ㅇ 글로벌화 지원 : 기업진단 및 컨설팅, 인증 획득 지원, 바이어 매칭 및 수출상담회 등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사업공고에 따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유망한 여성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여성벤처기업 신규출현과 기존 여성벤처기업의 역량강화
- 지원 대상
- ㅇ 창업케어 프로그램 : 경력단절여성*으로 사업 공고일(26.03.06)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여성 대표자 ㅇ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 : 기술기반 혁신아이템, 여성 특화 및 친화제품 등을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여성 창업기업 ㅇ 글로벌화 지원 :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한 유망 여성벤처 및 초기 스타트업 등
- 선정 기준
- ㅇ 창업케어 프로그램 : 경력단절여성*으로 사업 공고일(26.03.06)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여성 대표자 ㅇ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 : 기술기반 혁신아이템, 여성 특화 및 친화제품 등을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여성 창업기업 ㅇ 글로벌화 지원 :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한 유망 여성벤처 및 초기 스타트업 등
- 지원 내용
- ㅇ 창업케어 프로그램 : 비즈(플랜)업 교육, 선배CEO 1:1 밀착코칭(멘토링), 네트워킹, 우수자 포상, 사업화과제해결지원금(최소 300만원~최대 1,000만원) 등 ㅇ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멘토링, 네트워킹 등), 사업화자금(1,000만원), 직접 투자 및 연계투자 지원 등 ㅇ 글로벌화 지원 : 기업진단 및 컨설팅, 인증 획득 지원, 바이어 매칭 및 수출상담회 등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구비 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및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세/국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내내역 사업별 상이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사)한국여성벤처협회
- 문의처
- (사)한국여성벤처협회/02-3440-7469
- 근거 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조)||중소기업기본법(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