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창업보육센터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 및 지속적인 성장 지원
- 지원 대상
- ○ 창업보육센터
- 선정 기준
-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지원 내용
-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입주 신청서 등 사업공고 확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사)한국창업보육협회
- 문의처
- (사)한국창업보육협회/042-364-9606
- 근거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의1,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