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생태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42-364-9606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창업보육센터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 및 지속적인 성장 지원
지원 대상
○ 창업보육센터
선정 기준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지원 내용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입주 신청서 등 사업공고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사)한국창업보육협회
문의처
(사)한국창업보육협회/042-364-9606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의1,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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