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외 콘텐츠기업 대상 콘텐츠 제작비 및 인턴십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북형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1. (입주기업)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지이 가능한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2.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3년 이내 도내외 콘텐츠 스타트업(2023년 이후 창업한 기업) 3.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외 콘텐츠 기업 *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특별자치도내 본사 이전 필수(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사업장 유지 필수) ○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 자체 콘텐츠 깅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 콘텐츠 기업 ○ 콘텐츠 인력채용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내 콘텐츠 기업 중 지역 청년인재 채용 예정 기업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명 이상인 기업(대표자 제외)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제작지원] ○ 전북형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1. (입주기업) 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규모: 2개 과제(최대 50,000천원) - 콘텐츠, 매체, 플랫폼, 타 사업과 결합 및 연계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 * 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대상 콘텐츠 제작비 지원사업 2.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규모: 1개 과제(최대 45,000천원) - 콘텐츠, 매체, 플랫폼, 타 사업과 결합 및 연계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 3.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규모: 5개 과제(최대 50,000천원) - 콘텐츠, 매체, 플랫폼, 타 사업과 결합 및 연계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 * 도내 콘텐츠기업 대상 콘텐츠 제작비 지원사업 [성장지원] ○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 - 지원규모: 4개 과제(최대 5,000천원) - 도내 콘텐츠 기업 대상 콘텐츠 마케팅, 해외진출, 전시참가 등 수요 맞춤형 고도화 프로그램 지원 [일자리창출] ○ 콘텐츠 인력채용 지원사업 - 콘텐츠기업 인턴 인건비 지원(10명, 채용 인원 1명당 최대 8백만원) - 기업 수요에 따라 필요인력 채용 * 정규직 전환시 추가 지원(1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매년 3월 ~ 4월 중(사업별 기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콘텐츠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제작지원, 투자연계 및 채용연계 인턴십 사업 운영을 통한 도내 콘텐츠 산업 육성 -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활성화 - 전북 콘텐츠기업의 전주기 사업지원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 지원 대상
- ○ 전북형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1. (입주기업)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지이 가능한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2.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3년 이내 도내외 콘텐츠 스타트업(2023년 이후 창업한 기업) 3.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외 콘텐츠 기업 *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특별자치도내 본사 이전 필수(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사업장 유지 필수) ○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 자체 콘텐츠 깅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 콘텐츠 기업 ○ 콘텐츠 인력채용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내 콘텐츠 기업 중 지역 청년인재 채용 예정 기업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명 이상인 기업(대표자 제외)
- 지원 내용
- [제작지원] ○ 전북형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1. (입주기업) 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규모: 2개 과제(최대 50,000천원) - 콘텐츠, 매체, 플랫폼, 타 사업과 결합 및 연계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 * 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대상 콘텐츠 제작비 지원사업 2.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규모: 1개 과제(최대 45,000천원) - 콘텐츠, 매체, 플랫폼, 타 사업과 결합 및 연계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 3.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규모: 5개 과제(최대 50,000천원) - 콘텐츠, 매체, 플랫폼, 타 사업과 결합 및 연계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 * 도내 콘텐츠기업 대상 콘텐츠 제작비 지원사업 [성장지원] ○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 - 지원규모: 4개 과제(최대 5,000천원) - 도내 콘텐츠 기업 대상 콘텐츠 마케팅, 해외진출, 전시참가 등 수요 맞춤형 고도화 프로그램 지원 [일자리창출] ○ 콘텐츠 인력채용 지원사업 - 콘텐츠기업 인턴 인건비 지원(10명, 채용 인원 1명당 최대 8백만원) - 기업 수요에 따라 필요인력 채용 * 정규직 전환시 추가 지원(1개월)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3월 ~ 4월 중(사업별 기간 상이)
- 구비 서류
- ○ 과제신청서 - 과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참여인력 이력 -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 신규인력 채용 계획 ○ 동의서 -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의 발급분)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제출일 기준 발행 1개월 미만의 것) - 표준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홈택스 발급 최근 3개년 자료) ○ 기타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기타 증빙서류(가산점 증빙서류, IP 사용 계약서 등)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이며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 안내문 참조 필요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첨단융복합팀/063-282-8784
- 근거 법령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