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창작부터 창업·사업화까지 교육·멘토링·제작지원이 연계된 원스톱 지원 체계 운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 콘텐츠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제작자 2.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 - 창업 3년 이내 콘텐츠 분야 초기 창업기업 및 콘텐츠 창작에 관심 있는 일반인
- 나이 18세 이상
- 예비창업자
무엇을 받나요?
1.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2.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 - 콘텐츠 창작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제작자부터 초기 창업기업까지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작→창업→사업화까지 단계별 성장 지원 - 콘텐츠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하고, 성과전시회·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입주공간·장비·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 및 창업 생태계 구축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상상력과 아이디어의 콘텐츠화 기반 마련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창작 생태계 활성화 - 로컬 콘텐츠 및 지역 문화자원 기반 창업자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 브랜드 창출
- 지원 대상
- 1.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 콘텐츠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제작자 2.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 - 창업 3년 이내 콘텐츠 분야 초기 창업기업 및 콘텐츠 창작에 관심 있는 일반인
- 지원 내용
- 1.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2.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 - 콘텐츠 창작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제작자부터 초기 창업기업까지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작→창업→사업화까지 단계별 성장 지원 - 콘텐츠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하고, 성과전시회·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입주공간·장비·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 및 창업 생태계 구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 과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조회,수집 이용 동의서 / 참여 서약서 /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심사위원 다빈도 체크지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증 사실여부, 총사업 등록내역) / 지원사업 수혜이력 증빙(협약서, 수료증 등) 2.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조회‧수집 및 이용 동의서/ 참여서약서/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총사업자등록내역)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로컬사업팀/063-282-8781
- 근거 법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7조)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