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재단법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사회서비스원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남광주
문의
1899-1110

교통약자 대상 원활한 특별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용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 노약자는 제출서류 참고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서비스 지원 - 22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 도내 전 지역에서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시군 통합 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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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심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으로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 시군 센터와 24시간 연계 운영 및 통합기반을 마련하여 운영의 안정화, 효율화 도모
지원 대상
□이용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 노약자는 제출서류 참고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내용
○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서비스 지원 - 22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 도내 전 지역에서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시군 통합 센터 운영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O 장애인(심한장애인) - 장애인증명서(해당하는 심한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참고3) - 장애인증명서(+보행상장애 해당(Y)하는 서류(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또는 사회복지통합망 조회 결과 캡쳐화면, 해당하는 심한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참고3) O 만65세 이상 - (장기요양 인정등급자 1~3 등급)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 인정등급자 4등급 이하) 장기요양인정서 + 소견서(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꼭 기록할 내용 : ~ 질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 (장애인/심한장애)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심하지않은장애) 장애인증명서+소견서(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꼭 기록할 내용 : ~ 질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O 임산부 : 진단서(산부인과), 산모수첩 * 진단서 꼭 기록할 내용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O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진단서(꼭 기록할 내용 : 병명, 치료기간, 휠체어 이용자라는 내용 포함, 최근 발병한 질병 내용 포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재단법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사회서비스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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