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혜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본인, 자녀) *국가유공자 및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다자녀가정(막내자녀 나이 만18세 이하, 가구당 1명) ※2026년 1기 접수분부터 아이모아카드소지자→다자녀가정으로 확대 ※ 가족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별로 1인만 가능 ※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한함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본인, 자녀), 국가유공자 및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다자녀가정(막내자녀 나이 만18세 이하, 가구당 1명) ※2026년 1기 접수분부터 아이모아카드소지자→다자녀가정으로 확대 ※ 가족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별로 1인만 가능 ○ 혜택사항: 우선순위 접수 및 수강료 면제(분기별 1과목에 한함) ○ 모집인원: 강좌별 정원의 20% 이내(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특강 제외) ○ 유의사항: 출석률 80% 미만 및 본인 수강취소 시 차학기 우선모집 대상에서 제외되며, 우선모집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접수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분기별 접수일정 상이(3,6,9,12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등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보장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본인, 자녀) *국가유공자 및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다자녀가정(막내자녀 나이 만18세 이하, 가구당 1명) ※2026년 1기 접수분부터 아이모아카드소지자→다자녀가정으로 확대 ※ 가족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별로 1인만 가능 ※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한함
- 지원 내용
- ○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본인, 자녀), 국가유공자 및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다자녀가정(막내자녀 나이 만18세 이하, 가구당 1명) ※2026년 1기 접수분부터 아이모아카드소지자→다자녀가정으로 확대 ※ 가족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별로 1인만 가능 ○ 혜택사항: 우선순위 접수 및 수강료 면제(분기별 1과목에 한함) ○ 모집인원: 강좌별 정원의 20% 이내(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특강 제외) ○ 유의사항: 출석률 80% 미만 및 본인 수강취소 시 차학기 우선모집 대상에서 제외되며, 우선모집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접수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분기별 접수일정 상이(3,6,9,12월)
- 구비 서류
- *공통사항: 신분증 지참, 가족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별로 1인만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법정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가유공자 및 가족(배우자, 자녀에 한함): (본인)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등본, (본인외)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직업훈련대상자추천서 중 택1+등본, 국가유공자증(또는 확인서)+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등본 - 다자녀가구(막내자녀 만 18세 이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 확인 불가 시에만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교육사업부/032-511-3141
-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