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 안전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인천
문의
032-420-8294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를 1인기준 7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초.중고 학생 중 교육지원 신청을 한 법정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법 시행령」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당 최대 7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학교 졸업앨범 단가에 따라 지원) ○ 지원대상 - 법정 자격 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 세부기준 -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지원 단가보다 높은 경우 · 교육청 지원 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 · 초과분은 학교 자체 예산 등으로 별도 지원 권장 -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교육청 지원 단가보다 낮은 경우 · 해당 학교의 실제 졸업앨범 단가(1인 기준) 범위 내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졸업의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교육·문화적 권리를 보장한다.
지원 대상
○ 초.중고 학생 중 교육지원 신청을 한 법정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법 시행령」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당 최대 7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학교 졸업앨범 단가에 따라 지원) ○ 지원대상 - 법정 자격 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 세부기준 -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지원 단가보다 높은 경우 · 교육청 지원 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 · 초과분은 학교 자체 예산 등으로 별도 지원 권장 -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교육청 지원 단가보다 낮은 경우 · 해당 학교의 실제 졸업앨범 단가(1인 기준)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해당 학교에 졸업앨범 신청서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복지과/032-420-8294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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