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생활인 등 특정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간병, 수술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쪽방생활인 : 희망진료소(쪽방무료진료소)로부터 진료지원요청 대상자 ○ 북향민(북한이탈주민) : 대구하나센터로부터 진료지원요청 대상자 ○ 주취 및 행려환자 : 각 구청, 경찰관서 및 지구대, 소방서 119구급대로부터 피구호자인계서 또는 응급환자시료의뢰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인계서 대상자 ○ 의료사각 취약환자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이 없는 의료무자격자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를 가진 의료사각 환자로서 의료지원 자격심사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 미등록이주근로자 : 대구의료원과 협업관계인 외국인지원센터로부터 진료지원요청서를 통해 의뢰된 미등록외국인 및 그 자녀로서 보건복지부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의 지원대상과 자격심사 요건이 동일함 ○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 65세 이상 노인 등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려, 노숙 및 외국인환자로 보호자가 없는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로 보호자가 있으나 사실상 간병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 달구벌건강주치의 사업에 의해 선정된 입원 환자로서 주치의나 해당 병동팀장의 의뢰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무료간병서비스 지원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및 진료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기능을 강화 ○ 행려환자, 쪽방생활인, 북향민(북한이탈주민), 미등록이주근로자(외래) 진료지원 : 지역 내 해당환자 돌봄 및 지원기관을 통한 환자진료 요청에 따라 심의 후 의료비 지원을 결정 ○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 보호자의 간병이 불가능한 저소득 및 의료취약계층(사업계획서 상 지원대상자 또는 개별심사를 통한 선별)에 대한 무료간병서비스 지원 ○ 주취자 응급진료지원 :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주취자로서 일부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전액의 외래발생 비용을 지원함 ○ 의료사각지대 입원진료지원 : 진료비 본인부담이 불가한 의료사각 취약환자에 대한 입원비용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사업예산 범위 내 서비스 지원)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빈부격차 심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소외계층(독거노인, 미등록외국인, 경제적 파산으로 인한 요보호자 등)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필요 ○ 가족 간 단절로 지지체계가 없고, 개별 의료비 부담능력 상실로 병원문턱을 넘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 환자 등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환자에 대한 공공의료사업 수행 및 건강안전망 체계 유지 활동 필요 ○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행려노숙자, 무연고자, 쪽방생활인 등 경제적 빈곤층을 포함한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지역 완결적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쪽방생활인 : 희망진료소(쪽방무료진료소)로부터 진료지원요청 대상자 ○ 북향민(북한이탈주민) : 대구하나센터로부터 진료지원요청 대상자 ○ 주취 및 행려환자 : 각 구청, 경찰관서 및 지구대, 소방서 119구급대로부터 피구호자인계서 또는 응급환자시료의뢰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인계서 대상자 ○ 의료사각 취약환자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이 없는 의료무자격자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를 가진 의료사각 환자로서 의료지원 자격심사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 미등록이주근로자 : 대구의료원과 협업관계인 외국인지원센터로부터 진료지원요청서를 통해 의뢰된 미등록외국인 및 그 자녀로서 보건복지부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의 지원대상과 자격심사 요건이 동일함 ○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 65세 이상 노인 등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려, 노숙 및 외국인환자로 보호자가 없는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로 보호자가 있으나 사실상 간병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 달구벌건강주치의 사업에 의해 선정된 입원 환자로서 주치의나 해당 병동팀장의 의뢰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무료간병서비스 지원
- 지원 내용
- ○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및 진료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기능을 강화 ○ 행려환자, 쪽방생활인, 북향민(북한이탈주민), 미등록이주근로자(외래) 진료지원 : 지역 내 해당환자 돌봄 및 지원기관을 통한 환자진료 요청에 따라 심의 후 의료비 지원을 결정 ○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 보호자의 간병이 불가능한 저소득 및 의료취약계층(사업계획서 상 지원대상자 또는 개별심사를 통한 선별)에 대한 무료간병서비스 지원 ○ 주취자 응급진료지원 :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주취자로서 일부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전액의 외래발생 비용을 지원함 ○ 의료사각지대 입원진료지원 : 진료비 본인부담이 불가한 의료사각 취약환자에 대한 입원비용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함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사업예산 범위 내 서비스 지원)
- 구비 서류
- ○ 쪽방생활인 : 희망진료소(쪽방무료진료소)로부터 진료지원요청 대상자 ○ 북향민(북한이탈주민) : 대구하나센터로부터 진료지원요청 대상자 ○ 주취 및 행려환자 : 각 구청, 경찰관서 및 지구대, 소방서 119구급대로부터 피구호자인계서 또는 응급환자시료의뢰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인계서 대상자 ○ 미등록이주근로자 : 대구의료원과 협업관계인 외국인지원센터로부터 진료지원요청서를 통해 의뢰된 미등록외국인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공공의료팀/053-560-7375
- 근거 법령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1, 제6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의료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