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세대 ○ (시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구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매월 보험료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중,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세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 시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별도신청기간 없음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고령화와 노동력 상실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건강보험료 납부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시민에게 보험료 지원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을 도모
- 지원 대상
- ○ (구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세대 ○ (시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 지원 내용
- ○ 구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매월 보험료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중,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세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 시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별도신청기간 없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생활보장과/053-665-2555
-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 북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