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부모 자녀, 맞벌이 자녀 대상 교육 및 급식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자녀 이상 가정,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학습지원, 체험활동, 급식, 상담 등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문화, 학습지원, 자기개발, 생활 지원 (급식, 귀가지도,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지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
- 지원 대상
- 2자녀 이상 가정,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 지원 내용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학습지원, 체험활동, 급식, 상담 등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필수 서류) 주민등록등본, 지원신청서류 일체(방문 시 작성)* * 개인신상정보, 보호자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응급처치 동의서, 귀가지도 보호자 동의서 및 현황조사, 초기면담지 ※ 필요시 대상유형별 구비서류 요청
- 공무원 확인 서류
- 대상유형에 따라, 필수서류 이외에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상이함.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대상유형에 따라, 필수서류 이외에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상이함.
- 문의처
- 은행청소년문화의집/070-4150-9690
- 근거 법령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4)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재단법인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