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등 매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존주택등 매도 신청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제주도내 주거안정을 위해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매입대상주택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홈페이지 및 일간지 게시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기존주택 등 매입
- 지원 대상
- 기존주택등 매도 신청자
- 지원 내용
- ○ 제주도내 주거안정을 위해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매입대상주택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홈페이지 및 일간지 게시
- 구비 서류
- 주택매도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삼다이음콜센터/064-780-3300
-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