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대상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경제적 지원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경제적 위기를 겪는 저소득 주민 지원 - 긴급생계비 - 의료비 - 단전·단수/가스끊김/건강보험체납비 - 주거지원비 - 주거환경개선 지원비 - 재난재해 긴급지원비 ※별도의 내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주민 대상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경제적 지원 제공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 내용
- ○ 경제적 위기를 겪는 저소득 주민 지원 - 긴급생계비 - 의료비 - 단전·단수/가스끊김/건강보험체납비 - 주거지원비 - 주거환경개선 지원비 - 재난재해 긴급지원비 ※별도의 내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사업팀/02-3276-1894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마포복지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