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비·교통비·월동대책비를 더 줘요
저소득시민 부가급여는 서울특별시가 나라에서 주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외에 따로 더 얹어 주는 지원이에요. 서울시에 사는 수급자 가구가 대상이에요.
기초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생활이 어려워 나라에서 생계비나 의료비를 지원받는 가구)라면 설날·추석 명절위문비, 중·고등학생 교통비(분기별), 11월 월동대책비를 받을 수 있어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 가구에 지급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에 사는 가구
- 기초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설날·추석 명절위문비, 중·고등학생 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를 서울시가 추가로 지원해요. 원문에 금액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신청할 필요 없이 대상 가구에 지급돼요
- 2
궁금한 점은 서울시 복지정책과(02-2133-7338)에 문의하세요
상시신청
꼭 확인하세요
- 지원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담당 부서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가 대상인지는 원문에 없어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신청이 필요 없는 지원이에요.
Q학생 교통비는 언제 나오나요?
중·고등학생 교통비는 분기별로 지원돼요.
Q월동대책비는 언제 받나요?
11월에 지원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법정급여 외 서울시 자체의 부가 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수준 충족 도모
- 지원 대상
-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지원 내용
-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133-7338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