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정부24 자격 조건
- 사회복지시설
무엇을 받나요?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 지원 대상
-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 선정 기준
-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 지원 내용
-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 근거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