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지남전국법인/시설/단체

수출바우처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해외진출사업처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국
문의
055-751-9780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 부여하고 서비스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내수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0~1,000불 미만 / 지원한도 : 30백만원 초보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1,000불~10만불 미만 / 지원한도 : 30백만원 유망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100만불 미만 / 지원한도 : 45백만원 성장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500만불 미만 / 지원한도 : 70백만원 강소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 지원한도 : 100백만원 ○ 국고보조금 비율 - 매출액 100억 이하 : 70% 매출액 100억 초과 300억 이하 : 60% 매출액 300억 초과 : 50%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선정된 중소기업이 15개 메뉴판에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바우처(가상쿠폰)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국고+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참여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이용한 후 비용 정산 ○ 수출바우서 서비스 메뉴판(15개 메뉴) - 관세대응 패키지 - 조사/일반컨설팅 - 통번역 - 역량강화 교육 - 특허/지재권 - 서류대행/현지등록 - 홍보/광고 - 브랜드개발·관리 -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디자인개발 - 홍보동영상 - 해외규격인증 - 국제운송 - 무역 보증/보험 ○ 15개 메뉴판별 정산불가 항목 - 수출바우처홈페이지 "정산가이드"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1차) 2025. 12. 17. ~ 2026. 1. 9., (2차) 2026. 4. 17 ~ 2026. 5. 6., (3차) 2026.6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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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 부여하고 서비스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내수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0~1,000불 미만 / 지원한도 : 30백만원 초보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1,000불~10만불 미만 / 지원한도 : 30백만원 유망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100만불 미만 / 지원한도 : 45백만원 성장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500만불 미만 / 지원한도 : 70백만원 강소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 지원한도 : 100백만원 ○ 국고보조금 비율 - 매출액 100억 이하 : 70% 매출액 100억 초과 300억 이하 : 60% 매출액 300억 초과 : 50%
지원 내용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선정된 중소기업이 15개 메뉴판에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바우처(가상쿠폰)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국고+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참여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이용한 후 비용 정산 ○ 수출바우서 서비스 메뉴판(15개 메뉴) - 관세대응 패키지 - 조사/일반컨설팅 - 통번역 - 역량강화 교육 - 특허/지재권 - 서류대행/현지등록 - 홍보/광고 - 브랜드개발·관리 -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디자인개발 - 홍보동영상 - 해외규격인증 - 국제운송 - 무역 보증/보험 ○ 15개 메뉴판별 정산불가 항목 - 수출바우처홈페이지 "정산가이드" 참고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1차) 2025. 12. 17. ~ 2026. 1. 9., (2차) 2026. 4. 17 ~ 2026. 5. 6., (3차) 2026.6월 예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외진출사업처/055-751-9780
근거 법령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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