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인력지원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55-751-9865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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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지원 내용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력지원처/055-751-9865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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