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정부 수출업체 대상으로 현지실사 시, 맞춤형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미국 등) 현지실사 대상 업체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미국 등) 현지실사 대상 희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 수출 대상국 식품 안전 관련 제도 등 - 국가별 현지실사 점검 항목 및 관련 필요 서류 등 - 주요 관리 미흡 항목 위주의 맞춤형 기술, 실사 수검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담당자 협의 후 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내 식품 수출 업체들이 제외국의 현지실사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사 대응 기술 및 수검 지원 실시
- 지원 대상
- 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미국 등) 현지실사 대상 업체
- 지원 내용
- ○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미국 등) 현지실사 대상 희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 수출 대상국 식품 안전 관련 제도 등 - 국가별 현지실사 점검 항목 및 관련 필요 서류 등 - 주요 관리 미흡 항목 위주의 맞춤형 기술, 실사 수검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담당자 협의 후 신청
- 구비 서류
- 수출국 정부 현지실사 대응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043-928-0162
- 근거 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식품위생법(제89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