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엔젤투자연계보증

기술보증기금 · 벤처혁신금융부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51-606-7697

창업초기 엔젤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에게 보증(최대 3억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보엔젤파트너스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3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의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 (기보엔젤파트너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 전문개인투자자 중에서 선정한 전문가 그룹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특례지원 - 엔젤투자금액의 2배 이내(최대 3억원)에서 지원 - 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많은 금액의 1/2범위까지 지원(같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보증금액 5억원 한도) ○ 보증비율 우대(100%) ○ 0.7% 고정보증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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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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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창업초기 엔젤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의 성장 및 엔젤투자 생태계 활성화 지원
지원 대상
○ 기보엔젤파트너스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3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의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 (기보엔젤파트너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 전문개인투자자 중에서 선정한 전문가 그룹
지원 내용
○ 특례지원 - 엔젤투자금액의 2배 이내(최대 3억원)에서 지원 - 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많은 금액의 1/2범위까지 지원(같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보증금액 5억원 한도) ○ 보증비율 우대(100%) ○ 0.7% 고정보증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기술보증기금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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