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공고에 따름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배출권래제 할당업체내 중소 중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 보급을 지원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 지원 대상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 지원 내용
- ○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공고에 따름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기후정책처/052-920-0576
- 근거 법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3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에너지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