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재생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해외인증획득지원) 해외인증획득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국제전시회 개최 등을 운영하여 국내 신재생기업의 해외진출 성공기반 조성 ○ (해외타당성조사지원) 초기 투자비와 사업 리스크가 높은 해외시장 진출시, 정부가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인 타당성조사 지원 ○ (해외상용화지원) 국내 기업의 해외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현지 실증 및 상용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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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국내 신재생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지원 대상
-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
- 지원 내용
- ○ (해외인증획득지원) 해외인증획득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국제전시회 개최 등을 운영하여 국내 신재생기업의 해외진출 성공기반 조성 ○ (해외타당성조사지원) 초기 투자비와 사업 리스크가 높은 해외시장 진출시, 정부가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인 타당성조사 지원 ○ (해외상용화지원) 국내 기업의 해외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현지 실증 및 상용화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처/052-920-0582
- 근거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0조, 제13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에너지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