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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연 2회(2-3월, 9-10월)
지역
전국
문의
02-3215-5827

북한이탈주민 기창업자의 경영개선자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정부24 자격 조건
  •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받나요?

○ 경영개선자금 연 300만원(생애 누적 900만원) 지원 및 경영컨설팅 연계 - 사업장의 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 등 단기적이거나 소모적인 비용은 지원 제외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연 2회(2-3월, 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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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 기창업자의 경영개선(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 촉진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지원 내용
○ 경영개선자금 연 300만원(생애 누적 900만원) 지원 및 경영컨설팅 연계 - 사업장의 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 등 단기적이거나 소모적인 비용은 지원 제외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연 2회(2-3월, 9-10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지원부/02-3215-5827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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