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창업기업에 입주공간‧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 소셜벤처 등 소셜미션이 인정되는 초기 창업기업으로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초기 창업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 사무공간, 회의실, 교육장, 공동사무기기 등 창업인프라 제공 - 창업교육, 상시멘토링, 대내·외 자원연계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 - 양질의 사회적기업가 육성,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초기 창업기업에 입주공간‧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지원 대상
-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 소셜벤처 등 소셜미션이 인정되는 초기 창업기업으로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지원 내용
- ○ 초기 창업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 사무공간, 회의실, 교육장, 공동사무기기 등 창업인프라 제공 - 창업교육, 상시멘토링, 대내·외 자원연계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 - 양질의 사회적기업가 육성,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창업육성팀/031-697-7741
- 근거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0조, 제4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