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 적립일수 조건을 채운 건설노동자에게 휴가샵 여행 포인트 30만원을 지원해요
건설노동자 휴가지원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국내여행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원하는 제도예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받을 수 있어요. 퇴직공제 적립일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한 날이 공제회에 쌓인 날수를 말해요.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인 휴가샵에서 쓸 수 있는 여행 포인트 30만원을 받아요. 신청은 건설e음 누리집(eum.cw.or.kr)에서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사람
- 나이 19세 ~ 64세
무엇을 받나요?
한국관광공사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에서 쓸 수 있는 여행 포인트 30만원을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건설e음 누리집(eum.cw.or.kr)에 접속해요
- 2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휴가지원을 신청해요 (방문 신청도 가능)
- 3
필요한 서류는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해요
접수기관 별 상이
꼭 확인하세요
- 현금이 아니라 휴가샵 여행 포인트로 받아요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 필요 서류는 건설e음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를 받나요?
휴가샵 여행 포인트 30만원이에요.
Q적립일수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그리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이어야 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1666-1122)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건설노동자의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 지원
- 지원 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지원 내용
- ○ 건설노동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