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 복지사업부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1666-1122
한눈에 요약

퇴직공제 적립일수 조건을 채운 건설노동자에게 휴가샵 여행 포인트 30만원을 지원해요

건설노동자 휴가지원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국내여행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원하는 제도예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받을 수 있어요. 퇴직공제 적립일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한 날이 공제회에 쌓인 날수를 말해요.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인 휴가샵에서 쓸 수 있는 여행 포인트 30만원을 받아요. 신청은 건설e음 누리집(eum.cw.or.kr)에서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64세

무엇을 받나요?

한국관광공사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에서 쓸 수 있는 여행 포인트 30만원을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건설e음 누리집(eum.cw.or.kr)에 접속해요

  2. 2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휴가지원을 신청해요 (방문 신청도 가능)

  3. 3

    필요한 서류는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해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꼭 확인하세요

  • 현금이 아니라 휴가샵 여행 포인트로 받아요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 필요 서류는 건설e음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를 받나요?

휴가샵 여행 포인트 30만원이에요.

Q적립일수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그리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이어야 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1666-1122)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건설노동자의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 지원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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