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가족이 휴양콘도를 법인회원가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여가 생활을 돕기 위해 휴양콘도를 싸게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개인이 콘도 회원권을 사지 않아도, 공단이 가진 법인회원 가격(무기명 법인회원가)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고 노무제공자(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처럼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도 포함돼요. 근로자의 가족도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이에요.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 누리집(welfare.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며, 기간 제한 없이 상시로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모든 근로자
- 노무제공자
- 원문 자격조건에는 나이가 18세~64세로 적혀 있어요
- 나이 18세 ~ 64세
무엇을 받나요?
휴양시설(콘도)을 무기명 법인회원가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근로자와 가족의 여가 이용을 지원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근로복지공단 복지 누리집(welfare.comwel.or.kr)에 접속해요
- 2
원하는 휴양콘도와 날짜를 골라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상시신청
꼭 확인하세요
- 원문에 할인 금액이나 이용 가능한 콘도 목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누리집이나 복지계획부(052-704-7336)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도 이용할 수 있나요?
원문에 노무제공자도 포함된다고 적혀 있어요.
Q가족과 함께 써도 되나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여가 욕구를 채우기 위한 사업이라고 적혀 있어요.
Q언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이에요. 근로복지공단 복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근로자에게 휴양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무기명 법인회원가)
- 지원 대상
- 모든 근로자(노무제공자 포함)
- 지원 내용
- ○ 근로자 등의 여가 생활지원 및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근로자 휴양콘도 운영 -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무기명 법인회원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계획부/052-704-7336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근로복지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