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환경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해외사업실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32-540-2194

환경기업 대상으로 수출, 무역 전문 자문기업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수출·수주 분야 전문 컨설팅을 원하는 환경산업체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환경기업이 해외진출 시 발생하는 해외시장 조사 및 법률 등 다양한 수출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해 수출 전문자문단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 ○ 수출 전문자문단 구성 및 지원분야 - 전문컨설팅사(9개사) : 해외시장 개척, 기술이전, 외환·무역금융, 해외규격 인증 및 환경규제 대응 지원 - 전문법인(법무 1개사, 관세 8개사) : 수출·수주 문서 작성 및 검토, 해외투자, 관세·통관·환급 ○ 지원한도* 내 기업부담금은 없으며,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 * 당해 연도 사업 예산에 따라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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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환경기업 대상으로 수출, 무역 전문 자문기업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
지원 대상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수출·수주 분야 전문 컨설팅을 원하는 환경산업체
지원 내용
○ 환경기업이 해외진출 시 발생하는 해외시장 조사 및 법률 등 다양한 수출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해 수출 전문자문단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 ○ 수출 전문자문단 구성 및 지원분야 - 전문컨설팅사(9개사) : 해외시장 개척, 기술이전, 외환·무역금융, 해외규격 인증 및 환경규제 대응 지원 - 전문법인(법무 1개사, 관세 8개사) : 수출·수주 문서 작성 및 검토, 해외투자, 관세·통관·환급 ○ 지원한도* 내 기업부담금은 없으며,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 * 당해 연도 사업 예산에 따라 결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회사소개서, 제품 및 기술 소개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외사업실/032-540-2194||해외사업실/032-540-2181
근거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의4,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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