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588-2504

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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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지원 대상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지원 내용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콜센터/1588-2504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도로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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