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일한 60세 이상 근로자 수를 늘린 사업주에게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줘요
고령자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더 많이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해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려는 제도예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이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 대상이에요. 고용보험 성립일부터 처음 신청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늘어야 해요. 여기서 고령자는 매월 말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 가운데 1년을 넘게 일한 사람이에요.
늘어난 고령자 1인당 분기마다 30만원을 2년간 지원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의 사업주
- 고용보험 성립일부터 최초 신청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장
-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늘어난 사업장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증가한 고령자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매 분기가 끝난 다음 달에 신청해요
- 2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이나 방문으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을 내요
분기별 신청( 매분기말 다음달)
필요한 서류
- 신청 분기의 만 60세 이상 근로자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 신청 분기 중 새로 채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꼭 확인하세요
- 고령자는 매월 말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 중 1년을 넘게 일한 사람만 세요
-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하는 지원금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언제 신청하나요?
분기별로, 매 분기가 끝난 다음 달에 신청해요.
Q얼마를 받나요?
늘어난 고령자 1인당 분기 30만원씩 2년간이에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증가하여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 도모
- 지원 대상
-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선정 기준
- ㅇ ➊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일 것, ➋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이상 근로자 中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를 말함('23.7.1.)
- 지원 내용
- 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분기별 신청( 매분기말 다음달)
- 구비 서류
- ㅇ 신청분기에 대한 만 60세이상 근로자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ㅇ 신청 분기 중 신규채용한 만 60세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350
-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5)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