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품목별로 지급해요
요양급여(보조기)는 일하다 다친 산재근로자가 잃은 신체 부위나 기능을 보조할 수 있도록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예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유형과 용도에 맞게 지급해요.
재활보조기구 품목별 지급 요건을 충족한 산재근로자가 대상이에요. 보통 치료(요양)가 끝날 때 지급하지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하면 치료 중에도 받을 수 있어요.
인정 품목은 총 232개예요. 쓸 수 있는 기간(내구연한)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고, 기간 안이라도 훼손·마모·신체 변형으로 계속 쓰기 어려우면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 재활보조기구 품목별 지급 요건을 충족한 사람
- 나이 18세 ~ 65세
무엇을 받나요?
재활보조기구를 품목의 유형·용도별로 지급받아요. 총 인정 품목은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예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재활보조기구 처방전을 받고 보조기구를 구입해요
- 2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를 준비해요
- 3
근로복지공단 누리집(http://total.kcomwel.or.kr)이나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에 신청해요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필요한 서류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꼭 확인하세요
-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보통 요양이 끝날 때 지급하고, 치료 중 지급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일부 품목만 가능해요
- 내구연한 안에 추가로 받으려면 수리해도 계속 쓰기 어려운 상태여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치료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하면 치료 중에도 받을 수 있어요.
Q보조기가 망가지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고, 기간 안이라도 훼손·마모·신체 변형으로 계속 쓰기 부적절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유형 및 용도별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함
- 지원 대상
-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 선정 기준
-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지원 내용
-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 구비 서류
-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근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의0, 제1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의0, 제4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8조의0, 제1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