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588-0075
한눈에 요약

산재 치료가 끝난 근로자의 합병증·재발을 막기 위한 진찰·검사 등을 지원해요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는 일하다 다쳐 치료가 끝난 뒤에도 후유증 때문에 상태가 나빠지거나 재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진료를 받게 해 주는 제도예요. 근로복지공단이 맡고 있어요.

산재보험에서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고 예방관리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맞는 사람, 또는 장해가 남지 않았더라도 심근경색·협심증·기관지천식 치유 결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이 대상이에요.

10종 44개 합병증 증상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진찰, 약, 처치, 검사, 물리치료 같은 의학적 조치를 받을 수 있고 한방진료도 포함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고 예방관리 대상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한 사람
  • 장해가 없더라도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 치유 결정을 받은 사람
  •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44개 증상별 요건 충족)

무엇을 받나요?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에 대해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그 밖의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받아요. 한방진료도 포함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요

  2. 2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를 내요

  3. 3

    인정되면 증상별 범위 안에서 진료를 받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꼭 확인하세요

  • 장해부위와 증상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요
  • 장해가 없는 사람은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인 경우만 해당돼요

자주 묻는 질문

Q한의원 진료도 되나요?

네. 한방진료도 지원 범위에 포함돼요.

Q언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치유 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하여 당초의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진찰,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함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선정 기준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지원 내용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7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2조의2)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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