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산업체 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종합 인프라 구축 ○ 스포츠산업 혁신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스포츠 관련 재화 또는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30% 이상 * 7년 미만 창업기업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목적 - 스포츠산업체 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종합 인프라 구축 - 스포츠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차별화된 통합지원으로 산업 생태계조성 ○ 스포츠기업 사무공간 및 보육프로그램 제공 - (공유오피스) 개방좌석(36개석) 이용 가능 · 사용방법 : 스포츠산업 지원 홈페이지 가입(https://spobiz.kspo.or.kr/) ▶ 현장 키오스크에 ID/PW 입력 ▶ 개인정보 이용 동의 후, 자리 배정 ▶ 사용 · 지원프로그램 : 교육 및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 - (사무공간) 입주기간 1년, 연장평가를 통해 1년 연장 가능 (최대 3년까지 입주가능) · 지원프로그램: 교육 및 전문가 상담, 시장성 검증, 네트워킹 데이 등 ○ 스포츠기업 전시체험공간 제공(올림픽공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스포츠산업체 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종합 인프라 구축 ○ 스포츠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차별화된 통합지원으로 산업 생태계조성
- 지원 대상
- ○ 스포츠 관련 재화 또는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30% 이상 * 7년 미만 창업기업
- 지원 내용
- ○ 목적 - 스포츠산업체 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종합 인프라 구축 - 스포츠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차별화된 통합지원으로 산업 생태계조성 ○ 스포츠기업 사무공간 및 보육프로그램 제공 - (공유오피스) 개방좌석(36개석) 이용 가능 · 사용방법 : 스포츠산업 지원 홈페이지 가입(https://spobiz.kspo.or.kr/) ▶ 현장 키오스크에 ID/PW 입력 ▶ 개인정보 이용 동의 후, 자리 배정 ▶ 사용 · 지원프로그램 : 교육 및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 - (사무공간) 입주기간 1년, 연장평가를 통해 1년 연장 가능 (최대 3년까지 입주가능) · 지원프로그램: 교육 및 전문가 상담, 시장성 검증, 네트워킹 데이 등 ○ 스포츠기업 전시체험공간 제공(올림픽공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입주기업> ① 입주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④ 기업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⑤ 가점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1부(필요시) ⑥ 스포츠산업 비중 30% 이상 확인서 1부(필요시) ⑦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관련 증명 서류 각 1부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⑨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⑩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 ⑪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⑫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스포츠코리아랩/02-410-1595
- 근거 법령
- 스포츠산업 진흥법(제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