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신용보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제외)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신용보증 지원
- 지원 대상
-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제외)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 지원 내용
- ○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제출서류 - 금융약정관련 (대출약정서, 주주협약서 포함) - 사업계획관련 (실시협약서, 사업성평가보고서 포함) - 사업시행자관련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미래전략실/053-430-4177
- 근거 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신용보증기금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