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민간투자사업자 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 · 인프라금융부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53-430-4177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신용보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제외)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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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신용보증 지원
지원 대상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제외)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지원 내용
○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금융약정관련 (대출약정서, 주주협약서 포함) - 사업계획관련 (실시협약서, 사업성평가보고서 포함) - 사업시행자관련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포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래전략실/053-430-4177
근거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신용보증기금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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