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의 동산담보물(기계·기구)을 매입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사용 중인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으로 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동산담보대출 이용 기업 ○ (대상담보물) 은행에 동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기업 소유의 기계·기구로서 법령 상 보유 또는 임대에 제한 사항이 없는 동산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지원개요)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의 동산담보물(기계·기구)을 매입 후 임대하여 대출 상환 및 추가 유동성 지원 ○ (지원구조) 1. 매매&임대차계약 체결 : 담보물 매입 후 기업에 임대 2. 차입금 상환 : 매각대금으로 은행 차입금 상환 후 잔여분은 기업 운영자금으로 활용 3. 재매입 : 임대기간 종료 후 기업이 담보물을 잔존가치로 재매입 ○ (지원한도) 인수가액 기준 최대 50억원 ○ (임대료 및 임대기간) 임대료는 캠코 관리비용 및 신용리스크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임대기간은 최대 10년 이내 ○ (지원절차) 1. 상담 후 신청서 제출 2. 대상여부 심사 3. 인수가격 및 임대료 산정 4. 계약체결 및 차입금 상환 5. 재매입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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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동산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의 동산담보물(기계·기구)을 매입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사용 중인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으로 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동산담보대출 이용 기업 ○ (대상담보물) 은행에 동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기업 소유의 기계·기구로서 법령 상 보유 또는 임대에 제한 사항이 없는 동산
- 지원 내용
- ○ (지원개요)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의 동산담보물(기계·기구)을 매입 후 임대하여 대출 상환 및 추가 유동성 지원 ○ (지원구조) 1. 매매&임대차계약 체결 : 담보물 매입 후 기업에 임대 2. 차입금 상환 : 매각대금으로 은행 차입금 상환 후 잔여분은 기업 운영자금으로 활용 3. 재매입 : 임대기간 종료 후 기업이 담보물을 잔존가치로 재매입 ○ (지원한도) 인수가액 기준 최대 50억원 ○ (임대료 및 임대기간) 임대료는 캠코 관리비용 및 신용리스크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임대기간은 최대 10년 이내 ○ (지원절차) 1. 상담 후 신청서 제출 2. 대상여부 심사 3. 인수가격 및 임대료 산정 4. 계약체결 및 차입금 상환 5. 재매입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기업지원총괄처/051-794-3622
- 근거 법령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