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3월, 7~8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판로확대
- 지원 대상
- ○ 장애인기업
- 선정 기준
- ○ 평가우수자 선정
- 지원 내용
-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3월, 7~8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 근거 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