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국가데이터처 · 복지통계과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지역
전국
문의
042-481-6943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필요한 방문조사, 전화업무등을 수행할 통계조사원 채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4세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가계금융복지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지원 대상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선정 기준
○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 다자녀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20세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북한이탈주민 우대(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 ○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장애인등록증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지원 내용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구비 서류
채용공고에 따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복지통계과
문의처
국가데이터처 복지통계과/042-481-6943
근거 법령
통계법 시행령(제5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가데이터처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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