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보건복지부 · 노인건강과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1899-9988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치매어르신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인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및 권익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 치매어르신
선정 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 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문의처
치매안심센터/1899-9988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의3,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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