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상한일수를 넘길 수급권자가 일수를 연장하고 이용할 의료기관을 선택해요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는 의료급여로 진료받을 수 있는 1년 동안의 날짜 수(상한일수)를 넘겼거나 넘길 것 같은 수급권자를 위한 제도예요.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의 병원비를 나라가 부담해 주는 제도예요.
상한일수는 질환에 따라 달라요. 등록 중증질환과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질환별 연간 365일에 90일 연장, 고시된 만성질환은 380일에 75일 연장, 그 밖의 질환은 모두 합쳐 400일에 1차 90일, 2차 55일 연장이 가능해요.
최대 연장일수까지 넘기면 이용할 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해서 진료를 받아요. 상한일수를 넘기기 60일 전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질환별 상한일수를 넘겼거나 넘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질환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연장받고, 최대 연장일수를 넘기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상한일수를 넘기기 60일 전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해요
- 2
연장승인신청서와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를 내요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필요한 서류
- 연장승인신청서
-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꼭 확인하세요
- 상한일수는 질환별로 다르니 본인 질환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 최대 연장일수를 넘기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넘기기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Q만성질환의 상한일수는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은 질환별 380일에 75일 연장이 가능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제공
- 지원 대상
-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 선정 기준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 내용
-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 구비 서류
-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