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정부24 자격 조건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 지원 대상
-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 지원 내용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재정복지과/043-290-2576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