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입학준비물품구입비 지원(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지원내용: 입학준비물품구입비 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지급 -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사용방법: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가맹점(경남도 내 신발, 가방, 등 교육활동준비물품을 판매하는 곳을 지정)에서 사용 ※ 체육복 및 교복은 교육청사업과 중복으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에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매 학년도 3월~4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둘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입학준비물품구입비 지원(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 지원 대상
- ○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 지원 내용
- ○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지원내용: 입학준비물품구입비 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지급 -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사용방법: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가맹점(경남도 내 신발, 가방, 등 교육활동준비물품을 판매하는 곳을 지정)에서 사용 ※ 체육복 및 교복은 교육청사업과 중복으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에서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매 학년도 3월~4월
- 구비 서류
- 1.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관련 동의서 포함) 2. 가족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통장사본(필요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교육복지과/055-210-5179
- 근거 법령
-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