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 학교급식보건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249-0592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중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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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가정형편이 어려운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지원 내용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근거 법령
학교급식법(제9조)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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