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를 대상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실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자녀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대상: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대상자 및 자녀 기준: 학교 주관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과 수련활동에 대하여 학교급별 재학 중 각 1회 지원 금액: 학교급별 1인당 기준금액 내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 - 수학여행 : 초 240,000원, 중 280,000원, 고 470,000원 - 수련활동 : 초 75,000원, 중 90,000원, 고 150,000원 -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를 대상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실비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자녀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대상: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대상자 및 자녀 기준: 학교 주관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과 수련활동에 대하여 학교급별 재학 중 각 1회 지원 금액: 학교급별 1인당 기준금액 내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 - 수학여행 : 초 240,000원, 중 280,000원, 고 470,000원 - 수련활동 : 초 75,000원, 중 90,000원, 고 150,000원 -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융합교육과/031-820-0687
- 근거 법령
-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