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다자녀(둘째이후) 학생에게 수학여행비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후 자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1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수학여행비 지원(재학 중 1회) - 금액 : 초 20만원 이내, 중 30만원 이내, 고 55만원 이내 실비 ○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금액 : 초·중·고 연 10만원 이내 실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 및 다자녀(둘째이후) 학생에게 수학여행비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후 자녀
- 지원 내용
- ○ 수학여행비 지원(재학 중 1회) - 금액 : 초 20만원 이내, 중 30만원 이내, 고 55만원 이내 실비 ○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금액 : 초·중·고 연 10만원 이내 실비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다자녀: 주민등록등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5
-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전광역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