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학생 대상으로 학기중 고교 석식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특수교육대상 학생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학기 중 평일 고교 석식비 - 대상 : 대전 관내 고등학생 중 중위소득 80%이하 가정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 내용 : 자율학습이나 방과후수업에 참여하여 학교석식을 신청한 학생의 평일 석식비 - 금액 : 학교에서 책정한 석식비 단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학생 대상으로 학기중 고교 석식비 지원
- 지원 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특수교육대상 학생
- 지원 내용
- ○ 학기 중 평일 고교 석식비 - 대상 : 대전 관내 고등학생 중 중위소득 80%이하 가정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 내용 : 자율학습이나 방과후수업에 참여하여 학교석식을 신청한 학생의 평일 석식비 - 금액 : 학교에서 책정한 석식비 단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3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전광역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